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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의원직 상실' 지역민 반응 "아쉽다"vs "사필귀정"

등록 2018.12.27 14: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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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뉴시스】신정철 기자 =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경남 통영·고성)이 27일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이 의원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 2018.12.27.(사진=뉴시스DB)  sin@newsis.com

【통영=뉴시스】신정철 기자 =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경남 통영·고성)이 27일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이 의원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 2018.12.27.(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통영=뉴시스】신정철 기자 = 27일 경남 통영·고성지역구 출신 자유한국당 이군현(66) 국회의원이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자, 지역민들의 반응은 "사필귀정", "아쉽다"로 엇갈리는 분위기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 의원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대해 통영시의회 강혜원 의장은 “이군현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너무 잃는게 많은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통영시민 박성호(66·전 통영중학교 교장)씨는 “이 의원이 한국교총 회장 출신이라 처음 통영·고성지역구에 출마할 때부터 관심이 많았다”며 “교육적 측면에서 뛰어난 의정 활동 등을 보지 못했지만 통영시 무전동과 통영대교를 연결하는 67호선 개설은 큰 공적이었다”고 말했다.
 
 한국당 통영사무소 관계자는 "이 의원은 2016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지역현안사업들을 챙이고, 각종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등 흔들림없는 의정 활동을 해왔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삼삼물산 유옥근 대표는 "정이 많은 사람인데 의원직을 잃어 가슴이 아프다"면서 "통영·고성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국비를 내려보냈는데 능력이 없다거나 부정한 정치인으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중진의원으로 십수년간 의원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공천한 인물이 통영시장에 한번도 당선되지 못한 것은 이 의원이 탈귄위적이고 정이 많은 탓도 있지만 뭐라 변명할 여지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성동조선해양 한 관계자는 "이 의원이 지난 2016년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지역현안사업 추진 동력을 잃어 성동조선의 구조조정이나 법정관리 신청 등에 있어 도움이 절실했지만 제대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통영시의회 전 의원 A씨는 "이 의원의 아집 때문에 12년 동안 한국당 공천자가 한번도 통영시장에 당선되지 못했고, 통영시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 항명 파동이 줄을 잇고, 제명 사태가 반복된 것은 한마뒤로 국회의원으로서 정치력이 부재한 탓이었다"고 비판했다.

 고성군청 B모 과장은 "고성은 농촌지역으로 비교적 한국당 정서를 가지고 있음에도 국회의원이 공석과 마찬가지인 기소재판으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며 ”이는 이 지역 발전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통영·고성 국회의원 재선거는 내년 4월 3일 치러진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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