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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최저임금 시행령, 재검토 필요"

등록 2018.12.31 13: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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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로 제공 없는 임금지급, 불합리"

"복잡한 임금체계 개편하는데 역점 둬야"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법정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예정대로 상정될 예정이다. 2018.12.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법정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예정대로 상정될 예정이다. 2018.12.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한국무역협회는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수당·주휴시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31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협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실제 근로 제공이 없는 시간에 임금을 지급하는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데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무협은 약정휴일시간과 약정휴일수당이 최저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합리적인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법정 휴무시간인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정하는 약정휴일 시간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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