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 4월부터 기초급여 '25만→30만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계획보다 2년 조기인상
2021년 차상위~소득하위 70% 인상대상 확대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이 인상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장애인연금 수급자 약 36만5000명 중 44%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약 16만1000명의 기초급여가 4월부터 30만원으로 오른다.
장애인연금은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감소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기초급여액을 20만900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3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었으나 저소득층 중 장애인가구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2년 앞당겨 조기 인상키로 했다. 실제 소득 1분위 가구의 19.1%, 2분위 가구의 10.5% 등이 장애인 가구다.
차상위가구부터 소득하위 70%까지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에 대해선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121만원에서 122만원(부부가구 193만6000원→195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전체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 결과다.
김승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급여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있으나 아직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추가비용 보전에 부족한 수준"이라며 "2021년까지 장애인연금 대상자 모두가 기초급여액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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