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 미쓰비시에 협의 요청 방침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고법 제2민사부가 지난해 12월 5일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이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재림(88) 할머니와 오길애 할머니의 동생 오철석(83)씨 등 4명을 상대로 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을 마친 김 할머니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광주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8.12.05. [email protected]
4일 일본 교토신문은 원고 측 변호사와 지원단체는 이날 오후 나고야에서 회의를 열고 사죄와 배상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를 미쓰비시중공업에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우리 대법원은 작년 11월29일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 한명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변호사와 지원단체는 이달 중 회사 측에 협의를 요청하고, 2월 말까지 답변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쓰비시 측이 답변을 않거나 성의없는 답변을 할 경우 변호사와 지원단체는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압류절차에 들어간다고 통보할 계획이다.
원고 대리인인 최봉태 변호사는 제소하지 않았던 징용피해자를 포함해 전체 피해자를 대상으로 회사 측과 포괄적인 합의를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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