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주당, 서영교 '출당조치'해야"
"검찰, 서 의원 다시 소환해 조사하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 [email protected]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 의원이 2015년 자신의 의원실로 판사를 불러 지인 아들의 재판을 두고 '죄명을 바꾸고 벌금형으로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이 삼권분립의 헌법상 원칙을 어기고 사적인 부정청탁을 한 것으로 법적·도덕적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며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서면조사로 끝났고 적용 가능한 법 규정이 없어 처벌을 면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 여당의 원내수석부대표에 대한 검찰의 솜방망이 수사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이 제 식구 감싸기용 '사법 길들이기'라는 증거 하나가 더 추가됐다"며 "민주당은 서영교 의원을 국회윤리위원회 제소하고 출당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검찰은 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철저히 조사하라"며 "일반 국민이 납득가능한 수준의 엄정한 법적 단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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