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비아냥 거려" 초등학생 폭행한 30대 여성 집행유예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자신을 비아냥 거렸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폭행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판사는 상해,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그네를 타던 B(11)군의 배와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에게 "딸이 앞에 지나가니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었으나 B군이 자신을 비아냥 거렸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6일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C씨의 딸이 자신을 욕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C씨 소유의 택시를 돌과 우산 등으로 부순 혐의도 있다.
같은 해 9월20일에는 인근 도로에 라바콘을 세워놓은 뒤 이를 피해 운전하는 D씨의 승용차를 향해 벽돌을 집어던지고 운전석 와이퍼 등을 부수기도 했다. 그는 경찰에서 "취업이 되지 않아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판사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를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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