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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야동 꼼짝마' 방통위,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 강화

등록 2019.02.12 14: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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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접속(https) 또는 우회접속 관련 차단기능 고도화

'불법야동 꼼짝마' 방통위,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 강화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불법 음란물과 불법 도박 등 해외 불법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차단 기능이 강화된다. 앞으로는 불법 사이트에 접속하면 화면이 까맣게 변하는 '블랙 아웃'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정보를 보안접속(https)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능을 고도화하고, 지난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부터 적용했다고 12일 밝혔다. 방심위는 최근 해외 사이트 895건을 차단 결정했다.

 하이퍼텍스트 보안 전송 프로토콜(https)은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암호화된 방식으로 주고 받는 통신규약이다. HTTP의 보안기능이 강화된 버전으로 해커가 중간에 데이터를 가로챌 수 없다. 우회접속은 IP나 DNS 변조 소프트웨어, 통신포트 변경 등을 활용해 접속차단 기술을 우회하는 접속이다.

지금까지는 보안접속(https) 방식의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불법음란물, 불법저작물 등 불법정보가 유통되더라도 해당 사이트 접속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가 없었다. 이로 인해 법을 위반한 해외 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력 확보 및 이용자의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불법정보를 과도하게 유통하는 일부 해외 인터넷사이트는 예외적으로 해당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기도 했으나 표현의 자유 침해나 과잉 차단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7개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는 지난해 6월부터 해외 사이트의 불법정보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새로운 기술방식을 협의하고, 관련 시스템의 차단 기능을 고도화했다.

특히 SNI 차단방식은 암호화 되지 않는 영역인 SNI 필드에서 차단 대상 서버를 확인해 차단하는 방식으로아동 포르노물,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등 불법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다만 새로운 차단 방식의 기술특성상 이용자가 차단된 불법 인터넷사이트 접속을 시도할 때 해당 사이트의 화면은 암전(black out) 상태로 표시된다. '해당 사이트는 불법으로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불법·유해정보 차단 안내(warning.or.kr)나 경고 문구는 제공하지 않는다.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는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고객센터에서 차단된 불법 인터넷사이트의 정보를 안내하고,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에서 새로운 접속차단 방식의 시행과 관련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국내 인터넷사이트와 달리 그동안 법 집행 사각지대였던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는 국회, 언론의 지적이 많았다"며 "디지털성범죄 영상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의 인권과 웹툰 등 창작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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