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배분 유감…권리 침해"
국토부, 25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 개최
인천~몽골 노선 운수권, 아시아나가 확보
대한항공 "좌석수 제한으로 운항 권리 침해"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이륙 준비하는 대한항공 여객기 모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고은결 기자 = 대한항공이 국토교통부의 인천~몽골(울란바토르) 노선 운수권 배분 결과와 관련, 기존 대한항공 측의 좌석수를 제한하는 처사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대한항공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인천~울란바타르 노선 운수권 배분 결과는 국토부가 대한항공에 이미 부여한 '좌석수 제한없는 주 6회 운항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주장했다.
이어 "이는 당사의 운항 가능 좌석수 중 일부를 부당하게 회수해 타 항공사에 배분한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심히 유감스러운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1년 간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한 인천~울란바타르, 부산~창이(싱가포르) 등 증대 운수권과, 기타 정부보유 운수권을 8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16개 노선)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은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규칙 및 항공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에 주3회 배분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은 국토부의 운수권 배분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한을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토부는 한국과 몽골의 항공회담을 통해 해당 구간에 대해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가 최대 주 9회(최대 2500석) 운항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뤄냈다.
이에 따른 후속주치로 지난달 25일자 '2019년도 국제항공운수권 배분계획 통보'에서 인천~울란바토르 구간에 대해 여객운송 3회(833석 상한)의 국제항공운수권을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기존에는 한국 국적 항공사의 인천~울란바토르 구간의 운항 횟수는 주 6회였지만, 좌석수의 제한은 없었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항공회담 이후 '최대 주 9회, 2500석'으로 발표하며 대한항공 측이 2500석 중 833석을 제외한 1667석만 운송할 수 있게 제한했다는 게 대한항공 측의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8일에는 국토부의 항공회담 결과에 반발하며 '인천~울란바토르 운수권 관련' 입장문을 국토부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운수권 배분에 따라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독점 구조는 약 30년 만에 해소됐다. 해당 노선은 지난 1991년 한국과 몽골이 항공 협정을 체결한 이후 대한항공이 단독 운항해왔다.이에 따라 동 노선의 공급 증대와 서비스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몽골 하늘길에 새롭게 취항하게 된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날 "이번 노선 배분결과는 국익 및 고객편의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인 결정이라 생각한다"며 "신규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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