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항공시장 경쟁제한, 바람직하지 않아"
"인력수급 부족은 유턴인력·인력 양성통해 해결할 것"
"신규 항공사업자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 창출 기대돼"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이 5일 오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운송사업(신규면허) 발급 여부 발표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면허신청한 5개 사업자(여객4, 화물1)에 대해 면허자문회의의 최종 자문을 거쳐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에 조건부로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2019.03.05. [email protected]
국토부는 이날 항공운송사업 심사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1월 신규로 면허를 신청한 5개 사업자중 이들 3곳에 시장 진입을 허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인력수급 부족 문제와 공급 과잉 등의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경쟁제한으로 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항공운항사업에 대한 과도한 보호의 틀에서 나타난 부작용도 있었다고 보고 있다.
다음은 국토부 진현환 항공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조종사, 정비인력 수급 부족 우려는.
"전문인력 수급 문제는 새 항공사가 진입해서 생기는 문제라기보다 항공대수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문제라 경쟁제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종사는 중국 등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유턴 인력을 많이 확보했다. 정비인력은 저비용항공사(LCC) 특화 기종에 대해 전문학교 3곳에서 인력양성을 하고 있고 일부 명예퇴직하신 분들도 들어올 수 있어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LCC 공급 노선 과잉 우려는.
"그런 우려가 있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등에서 일어난 여러가지 비합리적인 우리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경영 행태가 어떻게 보면 공급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의 틀에서 나타난 부작용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사업계획이 차별적이고 여기에서 뭔가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해서 소비자 편익,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의 경쟁력을 넓힐 수 있으면 진입을 허용해 경쟁을 시키자는 의견도 있다. 필요하다면 항공사가 인수합병되거나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고 본다."
-플라이강원, 2번의 반려 이유와 이번 심사에서 변화된 것은.
"플라이강원은 지난번 반려할때 항공협정이 안돼서 운수권이 없거나 지정항공사 숫자가 다 차서 더 이상 취항이 불가능한 노선을 일부 제시한 것이 이유가 됐다. 이번에는 항공이 자유화된 지역에 대한 취항 계획을 밝혔고 자본금도 늘었다.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에 있는 여행객들을, 관광객들을 강원도로 유치해 강원도내에서 같이 협업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다르다."
-거점공항 최소 유지 의무는.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는 양양과 청주 각 공항의 활성화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래서 탑승률이 안 나온다든지 적자가 발생하면 슬그머니 옮길 가능성이 있어 3년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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