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케이 청주공항 거점…정치장 등록 재산세 2배 늘 듯
국토교통부는 5일 플라이강원(양양공항 기반), 에어프레미아(인천공항 기반)와 함께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한 에어로케이항공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에어로케이는 올해 3대, 내년에 2대, 2021년에 1대 등 A320(180석) 단일기종 6대를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 일본 나리타·나고야·기타큐슈, 중국 칭다오, 대만 타이베이, 베트남 하이퐁 등 6곳을 시작으로 내년과 2021년 하반기에 일본 하코다테와 중국 마카오, 대만 가오슝과 중국 하이커우 등 11개 노선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에어로케이가 거점인 청주공항에 항공기 정치장(定置場)을 등록하면 청주시는 지방세 수입이 늘어난다.
지방세법 108조(납세지)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등록원부의 정치장 소재지 항공기는 납세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주시는 항공기 정치장 등록으로 2017년 1억8000만원의 재산세 수입을 올렸고, 지난해에는 6억2000만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 2017년 6월1일 청주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한 항공기는 이스타항공 7대, 진에어항공 1대 등 8대였지만, 지난해에는 대한항공 3대, 이스타항공 2대 등 5대가 새로 등록해 모두 13대로 늘어난 이유다.
에어로케이 항공기 6대가 청주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하면 청주시는 대당 1억원씩 약 6억원의 재산세 수입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관계자는 "항공기 정치장 등록 재산세는 항공기 연식과 좌석 수를 고려해 부과한다"라며 "에어로케이는 새 항공기를 도입할 계획이어서 재산세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청주시는 청주공항을 항공기 정치장으로 등록하는 항공사에는 재산세 부과액의 20%를 재정 지원한다.
2017년에는 3624만원을, 지난해에는 1억2409만원을 항공기 정비에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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