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유착 의혹' 전직 경찰관, 모레 구속영장 심사(종합)
경찰, 알선 수재 혐의 적용 영장 신청
지난달 22일 한차례 신청했으나 반려
영장실질심사는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email protected]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강씨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강씨 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강씨는 지난해 7월 이 업소에서 불거진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는 데 버닝썬과 서울 강남경찰서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강씨와 이번 의혹에서 '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강씨의 직장 부하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어 강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다음날인 22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돈을 건넨 사람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수명목 등에 대해서도 소명이 안 됐다는 이유로 경찰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강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일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경찰에 출석한 강씨는 취재진과 만나 '버닝썬 측에서 돈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며 "자작극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서울 강남서 경찰관들과 여러차례 통화한 것에 대해서는 "사건의뢰를 한 건 맞다"면서도 "내가 경찰관이 아니라도 (사건과 관련해) 물어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클럽 측과 강남서 간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강씨와 그의 직장 부하 이모씨, 클럽 공동대표 이모씨, 영업사장 한모씨, 공동대표 이씨의 지인 노모씨 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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