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1년 만에 '1급 차관보' 부활…5월 인선
지난해 11월부터 추진…2월 행안부 승인
포용국가 사회정책과 인력양성정책 총괄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15. [email protected]
1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교육부 차관보를 포함해 사회정책협력관 인력 8명을 늘리는 안을 승인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기재부가 인력에 대한 예산을 승인한 후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최종 확정된다. 교육부 안팎에서는 가장 까다로운 행안부에서 승인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신설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4월 말까지 직제 반영을 목표로 세웠다. 후보 내정과 검증 등 인사 절차까지 합치면 5월에는 새로운 차관보가 임명될 전망이다.
차관보는 직속 조직 없이 장·차관을 보좌하는 참모 직책이다. 정부조직법에는 부처당 1명씩 둘 수 있는데, 1급이 담당하게 된다.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확대되고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로 승격하면서 차관보를 1명 뒀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치면서 차관보 직책도 사라진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차관보의 필요성에 대해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교육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의 '포용국가 사회정책'과 정책을 총괄하기에는 현 1차관 체제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사회관계부처 조정을 2급인 사회정책협력관이 맡는 만큼 실질적으로 타부처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얘기다.실제 최근 사회관계장관회의가 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어나면서 그 기능이 강화됐다.
차관보 인선이 외부 인사일지, 또는 교육부 내부 인사로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만약 외부 전문가가 아니라면 사실상 2급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자리를 늘리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인사와 관련해서는 안팎으로 논의된 바 없다"며 "직제에 반영할 때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을 아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