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병역" "딱지투자"…인사청문 앞두고 의혹 잇따라
"문성혁 후보자, 군복무 대체 승선 기간 중 석사 취득"
"진영 후보 부인, 용산참사 부근 땅 매입해 시세차익"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하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3.10. [email protected]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1981년 2월19일부터 1983년 10월15일까지 해군예비원령 제도에 따라 승선으로 군복무를 대신했다.
'해군예비원령'은 해운·수산계 대학 및 초급대학 졸업자가 승선 근무를 하는 것으로 군복무를 대신하는 제도다.
문 후보자는 군복무 임관 한 달 후인 1981년 3월 한국해양대 항해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했고, 군 복무만료 8개월 전인 1983년 2월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해군예비원령은 승선 선박의 종류와 규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고, 문 후보자는 석사과정 중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을 타며 승선 근무를 인정받아 군복무를 대신했다. 이 제도는 공군과 육군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1981년 12월31일 특혜 논란으로 폐지됐다.
이 의원은 "당시 해군예비원령에는 졸업 후 임명된 날로부터 5년 내 2년 이상 승선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며 "이와 관련해 후보자 측은 격주로 그리고 방학 때 승선을 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 기간만 승선만을 해서 과연 2년 이상의 승선 기간을 채웠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금 기준으로 상선이나 어선에 근무하며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해 학위를 취득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당시의 제도의 허점을 교모하게 이용해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장관 후보자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문 후보자 측은 선박의 승선근무 기간에는 항해기간 뿐만 아니라 육상 대기기간도 포함됐기 때문에 육상 대기기간에 군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석사 과정을 이수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플래티넘빌딩에 마련된 인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03.12. [email protected]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진 후보자의 부인 정모씨는 2014년 6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공시지가 20억5000만원 상당의 땅 109㎡'를 10억2000만원에 매입했다. 실제 투자금액은 5억1000만원으로 나머지는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참사로 인해 한때 재개발이 중단됐던 이 지역은 2016년 다시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정씨는 총 26억원 상당의 135.38㎡ 규모 아파트와 상가 2개의 분양권을 얻었다.
용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 후보자는 2017년 2월 페이스북에 "용산 미군기지터에 세계적 자연생태공원을 만들기 위해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다.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글을 올려 배우자가 분양받은 아파트 앞에 들어설 공원을 홍보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에 진 후보자 측은 거주를 목적으로 한 토지 매입으로 투기 의혹은 부인하면서도 시세차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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