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반대' 어머니 살해 후 시신 유기한 아들 징역 18년
【청주=뉴시스】사건사고 그래픽. (사진=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1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월 2일 오전 7시께 전북 익산 시내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66)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 국적 여성과의 결혼 문제로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를 반대하는 어머니의 목을 조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후 시신을 빨래통에 넣어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수사 초기에는 "어머니를 마트에 데려다준 뒤 보지 못했다"고 발뺌했지만,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범행을 실토했다.
재판부는 "고귀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며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한 피고인은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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