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범행 현장 동행했다" 계부와 함께 딸 숨지게 한 친모, 혐의 시인(종합)

등록 2019.05.02 09:14:3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혐의 부인' 태도 바꿔 심야 조사 자청 공모 시인

공모 배경·범행 계획 안 시점은 계부와 다소 차이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30일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재혼한 남편과 함께 중학생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유모(39)씨가 조사 뒤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04.30.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30일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재혼한 남편과 함께 중학생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유모(39)씨가 조사 뒤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04.30.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류형근 변재훈 기자 = 재혼한 남편과 함께 중학생 딸을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 부인하던 친모가 공모 사실을 인정했다.

2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친딸을 살해해 유기한 남편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살인 공모·사체유기 방조)를 받는 친어머니 유모(39)씨가 이날 새벽께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

유씨는 남편 김모(31)씨와 공모해 지난달 27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30분 사이 전남 무안군의 한 농로에서 딸 A(12)양을 숨지게 한 혐의다. 또 지난달 28일 오전 5시30분께 광주 동구 한 저수지에 A양을 유기한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는 그동안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경찰에 "범행과 무관하다. 남편이 홀로 저지른 일"이라며 "범행을 안 시점은 딸이 숨진 채 발견된 지난달 28일 남편이 경찰에 자백하러 갈 때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유씨는 새벽 무렵 심경 변화를 일으켜 심야조사를 자청했으며, 남편 김씨의 진술을 대부분 인정했다.

유씨는 범행 당일 전후 행적에 대해 김씨와 일치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모배경과 김씨의 범행 계획을 안 시점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범행도구 구입, 유씨가 직접 A양을 불러낸 점을 범행 공모 정황으로 진술했지만 이에 대해 유씨는 '당시에는 살해 의도를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이 발각될 것으로 보이자, 이들 부부가 생후 13개월된 아들의 양육을 위해 남편 김씨가 모든 책임을 안고 자수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씨가 '친아들을 돌봐야하는 아내를 선처해달라'며 공모한 정황 등을 인정하면서 친모 유씨도 시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는 친권자인 어머니로서 친딸에 대한 보호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도 검토한다. 부부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정확한 공모 배경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남편 김씨는 지난 1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자신의 성범죄를 신고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31·사진 왼쪽)씨가 1일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이를 공모·방조한 혐의를 받는 친모 유모(39·오른쪽)씨는 전날 광주 동부경찰에 긴급체포됐다. 2019.05.01.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자신의 성범죄를 신고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31·사진 왼쪽)씨가 1일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이를 공모·방조한 혐의를 받는 친모 유모(39·오른쪽)씨는 전날 광주 동부경찰에 긴급체포됐다. 2019.05.01.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