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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 살해·유기 공모 친모 구속영장 기각(종합)

등록 2019.05.02 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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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 성립 여부에 다툼 여지 있어"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해 유기한 남편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살인 공모·사체유기 방조)를 받는 친어머니 유모(39)씨가 2일 광주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5.02.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해 유기한 남편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살인 공모·사체유기 방조)를 받는 친어머니 유모(39)씨가 2일 광주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5.02.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재혼한 남편과 공모해 친딸을 숨지게 하고 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일 딸을 살해해 유기한 남편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살인 공모·사체유기 방조)를 받는 유모(3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영장전담부는 '유씨의 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서 피해자 살해를 공모했거나 범행 가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살인방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만으로는 사체 유기를 방조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사체유기 방조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남편 김모(31)씨와 공모해 지난달 27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30분 사이 전남 무안군의 한 농로에서 딸 A(12)양을 숨지게 하고 다음 날 시신 유기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유씨는 경찰 진술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김씨의 위력 또는 보복 가능성을 주장했다.

김씨에게 폭행당한 적 있는 유씨는 "남편의 범행을 말리지 못했다. 보복당할까 겁났다. 죄송하다"며 소극적 범행 가담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유씨가 A양의 성범죄 신고를 김씨에 알린 점, 공중전화로 A양을 친부 자택 앞으로 불러내 차량에 태운 점, 범행 도구 구입과 살해 당시 차량에 있던 정황, 유기 장소를 방문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을 공모·방조한 것으로 보고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유씨와 숨진 A양 사이의 통신 기록과 행선지 CCTV를 분석해 추가 증거 확보 뒤 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전날 구속된 김씨는 'A양의 성범죄 신고에 앙심을 품었다'며 보복 살해·유기한 사실은 모두 인정했지만, 강간미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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