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를 깨워" 택시 부수고 병원 응급실서 행패부린 60대 징역 8월
법원 "피고인 누범기간에 죄 저질러 실형 불가피"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지난해 4월14일 오후 9시10분께 피해자 A(49)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탄 후 목적지에 도착해 하차 요구를 받자 "이 000야 왜 나를 깨워"라고 말하며 갑자기 흥분해 돌멩이를 들어 택시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8월에는 무릎 통증으로 119구급차를 타고 서귀포 시내 병원으로 가 자신을 진료하려는 의사 B(30)씨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2016년 9월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제주지법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이듬해 2월 형기를 마쳐 누범기간에 이 같은 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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