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합의 일부 이행중단…60일내 제재해제"(종합)
"60일내 제재해제 안하면 추가 이행중단 조치"
"추가제재 시행시 즉각적으로 단호한 대응"
【라히잔( 이란) = AP/뉴시스】이란이 8일 2015년 체결된 (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국가들을 상대로 금융 및 석유부문에 대한 60일내 제재해제를 요구했다. 사진은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지난 3월6일 라히잔에서 연설 중 미국을 규탄하는 모습. 2019.05.08.
8일 현지언론 메흐르통신에 따르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는 영국과 중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미국을 제외한 JCPOA 서명국 대사들에 이같은 결정사항을 담은 성명을 전달했다. AP에 따르면 성명은 유럽연합(EU)에도 전달됐다.
최고국가안보회의는 구체적으로 금융 및 석유 부문을 거론하며 JCPOA 서명국들이 60일 이내에 '핵협정에 따른 약속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융 및 석유 부문에 대한 제재해제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최고국가안보회의는 특히 JCPOA 합의에 따라 농축우라늄 보유량 등 제한을 더이상 약속할 수 없다고 밝혔다. 향후 60일 내 금융·석유부문 제재해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라늄 농축활동 및 농축우라늄 보유량 한도를 넘기겠다는 것이다.
JCPOA는 이란을 상대로 2030년까지 우라늄 시험농축 비율 3.67%를 준수하도록 하고, 농축우라늄 보유량도 300㎏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란은 이같은 조치가 JCPOA 26조와 36조에 근거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항은 JCPOA 서명국 중 어느 한 쪽이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협정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최고국가안보회의는 "우리의 요구가 충족되는 즉시 중단했던 약속을 다시 준수할 것"이라면서도 "만약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다른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이행중단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성명에는 아울러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거나, 추가 제재를 시행할 경우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경고도 담겼다. 이들은 또 JCPOA 실패 및 그 결과는 전적으로 미국 및 다른 서명국들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해 5월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JCPOA 탈퇴를 일방 선언한 지 1년 만에 나왔다. 미국은 JCPOA 탈퇴 이후 대대적인 대(對)이란 제재 복원에 나서며 이란을 향한 압박을 강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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