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개정안'에 중견·중소기업계 "환영...적절한 조치"
【서울=뉴시스】정부는 25일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 성장 지원에 방점을 둔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5일 논평을 통해 "미중 무역갈등은 물론 최근 일본의 무역 제재와 내수 위축 등 지속성장을 가로막는 엄중한 대내외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 활력 제고와 혁신 성장 지원’을 최우선 추진 방향으로 설정한 세법개정안’의 기본 인식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생산성향상시설 및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확대 등 설비 투자 촉진 방안은 기업의 투자 부담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다만 중견련은 "기업 투자를 보다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협소한 공제율의 폭과 한시로 제한된 적용 기간을 전향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1년에 불과한 공제율 상향으로는 신규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미봉책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세법개정안에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이 세액공제으로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적절하다"면서도 "R&D 세액공제 대상 중견기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수 지원책이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는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가속감가상각 특례 확대는 기업의 적시성 있는 설비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업종에 다수 서비스업종을 포함한 점은 서비스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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