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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난항' 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돌입…가결시 8월 중순 파업 예상

등록 2019.07.29 10: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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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23일 오후 현대자동차 노조가 울산 북구 현대차문화회관에서 쟁의발생 결의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9.07.23. (사진=현대자동차 노조 제공)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23일 오후 현대자동차 노조가 울산 북구 현대차문화회관에서 쟁의발생 결의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9.07.23. (사진=현대자동차 노조 제공)[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난항을 겪자 29일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오전 각 위원회 소속 특수공정 조합원 투표를 시작으로 오는 30일 울산·전주·아산공장, 남양연구소, 현대모비스 등 전체 조합원 5만여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0일 오후 전국 각 위원회 투표함이 울산공장에 모이면 개표에 들어가 오는 31일 새벽에 개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노조는 예상하고 있다.

노조는 앞서 지난 19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데 이어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고 찬반투표가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갈 경우 지난 2012년 이후 8년 연속 파업하게 된다.

현대차가 8월 5일부터 9일까지 집단 여름휴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8월 중순 이후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2만3526원(5.8%·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급 당기순이익의 30% 지급, 상여금 통상임금에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해고자 원직 복직과 고소 고발 및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이사회에 노조 추천 노동이사 1명 선임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조합원의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개시 전년도 말일로 변경하는 단체협약 조항과 출퇴근 중 사고 발생시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조항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근절, 최초 계약한 납품단가 보장,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납품 중단 등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별요구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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