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드 알바생 다리 절단 사고…경찰, 알바생·매니저 입건 검토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19일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동 놀이공원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롤러코스터 레일에 다리가 끼어 한쪽 다리를 잃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대구 성서경찰서는 사고 당시 놀이기구 조종실에서 롤러코스터를 작동한 A(20)씨와 관리자인 매니저 B(37)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50분께 놀이기구인 '허리케인'에서 함께 근무하던 C(22)씨가 열차 마지막 칸에 서 있는 것을 보고도 롤러코스터 작동 버튼을 눌렀다. 이 사고로 C씨는 오른쪽 무릎 아래 10㎝를 잃었다.
A씨는 경찰에 "C씨가 열차 뒤에 서 있었고 사고 장면은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월드 종사자들을 불러들여 열차에서 뛰어내리는 행위가 관행이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내일(22일) 오전 중에 C씨를 찾아 사고 경위를 확인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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