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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안 이르면 11월 27일 본회의 상정…통과는 미지수

등록 2019.08.29 15: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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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다사다난 14개월…선거제 개혁안 남은 절차는

지난해 7월 출범…위원 구성부터 의결까지 가시밭길

법사위로 넘어간 선거법…한국당 거센 반발로 험로 예상

본회의 상정해도 법안 통과 미지수…여권 내 이탈표 관측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시키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19.08.29.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시키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우여곡절 끝에 패스스트랙에 지정된 선거제 개혁안을 표결 처리했다.

홍영표 정개특위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 속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심상정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을 표결에 부쳐 재석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7월 출범한 정개특위가 1년2개월 만에 문을 닫게 됐다. 정개특위는 위원 구성 과정부터 쉽지 않았다. 당시 자유한국당이 3개월 동안 시간을 끌면서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야 4당의 거듭된 촉구로 비로소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 1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이 완료됐다.

그러나 그 후에도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이어지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지난해 12월 단식농성과 장외캠페인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의 물꼬를 뜨는 '여야 5당 합의문'을 도출해냈다.

하지만 한국당은 정개특위 논의에 불참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여야 4당은 지난 4월 어렵사리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과 몸싸움이 발생했고 '동물국회'리는 오명을 얻었다.

어렵사리 패스트트랙에는 올렸으나 그 후폭풍으로 정개특위 활동기한인 6월 말까지 국회는 개점휴업상태가 지속됐다.

결국 여야 합의로 8월말 까지 활동기한을 연장키로 합의했으나 그 후에도 의원정수, 연동률, 권력기관 구조 개편 등을 놓고 입장차가 너무 커 ‘다람쥐 쳇바퀴’ 식의 정쟁과 파행만 거듭했다.

정개특위 활동 종료시한이 다가오자 정개특위 소속 여야위원이 각기 다른 이유로 분주해졌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정개특위 진입 막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장 앞을 점거하며 심상정 위원장 등 정개특위 위원들의 진입을 막고 있다. 2019.04.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정개특위 진입 막는 자유한국당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장 앞을 점거하며 심상정 위원장 등 정개특위 위원들의 진입을 막고 있다. 2019.04.26. [email protected]

여야 4당은 내년 총선에 새로운 선거법을 적용하기 위해 이달 내 의결을 해야 한다며 제1소위원회의에서 의결을 하는 등 서두르는 반면 한국당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청 등 의결을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고성이 오가고 책을 집어던지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이제 정개특위의 손을 떠난 선거제 개혁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최장 90일 동안 심사하게 된다. 이후 본회의로 넘어가 60일의 기간을 거친다.

한국당 반발이 거센 상황에다가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이라 심사기간 90일을 다 채울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이후 문희상 국회의장의 재량으로 돼 있는 60일 본회의 부의 기간은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된다면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기간 생략 및 즉각 상정을 거쳐 11월27일께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수 있다.

다만 여러 관문을 거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선거제 개편안은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지역구 의석수 축소 가능성으로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어 본회의 표결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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