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좀 그만 마셔" 충고에 찌른 30대 징역 5년
(사진=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2일 오후 5시5분께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흉기로 지인 B(37)씨의 배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술만 마시면 과격해지니 술을 자제해 달라"고 훈계를 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중하고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는 하나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폭력 범행으로 8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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