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금감원 옴부즈만,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 확대

등록 2019.09.11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금감원 옴부즈만, 총 21건 과제 해결

금감원 옴부즈만,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 확대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이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옴부즈만은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이 개선(2017년 3월)되기 전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 대해서도 특약 개선을 적용해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이달 손해보험사는 이 같은 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금감원 옴부즈만이 이 같은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 확대 적용 등 총 21건의 과제를 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 옴부즈만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7차례 회의를 개최, 총 31건의 제도개선 건의과제를 논의했다.

금감원 옴부즈만은 신용카드 발급시 단기대출 동의절차 마련도 추진 중이다. 현재는 신용카드 신규 발급시 카드 사용한도에 따라 단기카드 대출 한도가 자동으로 설정돼 분실사고 발생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금감원 옴부즈만은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에 단기카드대출 동의란을 마련하고 동의한 고객에 한해 대출 한도를 직접 선택토록 권고했다. 하지만 표준약관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추후 카드업계와 협의해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금융그룹 내 계열사 간 마케팅 목적의 고객정보 공유 등은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논의 결과, 개인정보 유출·남용 위험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뢰도 있는 공공기관 등은 ATM 지연인출(이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안건도 수용하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ATM 기기에서 제외 대상을 구분해 전산처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다.

금감원 감독총괄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감원은 옴부즈만이 금융 현장의 애로·건의 사항을 가감 없이 청취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옴부즈만이 제시한 의견을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 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원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