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원서 '피난처'반대 이민정책 승소
제3국 거친 이민자들 망명신청 거부 가능
【어바인( 미 캘리포니아주)= AP/뉴시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있는 연방정부의 이민 수용시설. 주정부의 하비에 베세라 법무장관은 장기간의 구금은 어린이의 심신 건강에 평생 악영향을 미친다며 다른 19개 주 정부와 함께 트럼프 정부의 구금기한 연장 시도를 막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날 늦게 내려진 이 판결로 그 동안 남부 국경지대의 여러 주에서 트럼프의 새 정책을 금지 시켰던 하급심 재판의 판결은 잠정적 효력을 상실하게되었다. 새 정책이란 누구든지 다른 제3국을 거쳐서 미국에 망명하려는 사람은 해당 나라에서 먼저 망명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국에 입국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미국 남부의 국경을 건너오려는 이민들 대부분은 폭력과 빈곤을 피해 중미 지역 국가들로부터 탈출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 대부분은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으면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국경을 통과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이민과 입국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된다.
이같은 변화는 미국의 수 십년 동안의 이민 정책에서 완전히 역행하는 것으로 트럼프 정부는 그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초기 심사를 통과하는데 반해 최종 이민 결정에서는 통과하지 못하는 커다란 간극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판사와 소냐 소토마이어 판사는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미국 행정부는 그 동안 이민과 난민들을 박해를 피해서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로 간주해왔던 오랜 전통을 뒤집는 정책을 내놓았고, 이 것이 실현된 것"이라고 소토마이어는 서면을 통해서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짧지만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대해 샌프란시스코의 존 타이거 판사가 7월말에 효력 금지 판결을 내렸고 이어서 3명의 재판부로 구성된 제9차 연방항소재판소는 이 재판소 관할인 애리조나주와 캘리포니아주로 타이거 판사의 판결 적용 영역을 제한시켰다.
이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는 뉴멕시코와 텍사스주 등 망명과 이민 신청자들이가장 많은 지역에서 마음 놓고 새 이민정책을 시행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연방 순회재판소가 다시 그 판결 범위를 더 축소시킨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부터 전국 어디서나 자유롭게 새로운 이민 정책을 시행할 수 있지만, 이에 관한 법정 소송들은 여전히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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