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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전국1호' 전남 농어민수당 조례…주요 내용·과제

등록 2019.09.30 12:46:11수정 2019.09.30 13: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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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만3000명 농어업경영주에게 연 60만원 지급…총 1400여억원 예산

'수급대상 확대' 야당·농민단체 반발 후유증 예고…국고 받아내는 게 `과제'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전남도의회 전경. 2018.03. 08 (사진=전남도 제공) praxis@newsis.com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전남도의회 전경. 2018.03. 08 (사진=전남도 제공)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진통 끝에 전남 농어민 수당 조례안이 전남도의회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전남 22개 전 시·군 농어민 수당이 지급된다.

 하지만, 수당 지급 대상과 규모를  더 늘릴 것을 요구하는 야당과 농민단체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아 후유증이 우려된다.

  ▲`우여곡절' 농어민수당 조례안 통과 …주요 골자는

  전남도의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농수산위원회의가 상정한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날 정의당 의원의 제안으로 찬반 토론에 이어, 표결 끝에 찬성 47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조례안이 통과됐다.

정의당과 민중당 등 야당과 농민단체가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조례안 처리를 당론으로 정했다.
 
 최근 조례를 제정한 전북도는 농민수당으로 한정했지만, 이날 전남도의회와 전남도가 제정한 농어민수당 조례는 전국 광역단체 중에는 처음이다.

  조례의 주요 골자는 농어업 경영체 경영주에게 농어민수당을 내년부터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대상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로서 신청년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주소들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다.

 전남도가 등록한 농어업경영체를 파악한 결과 농업 21만9465명, 어업 2만3657명 등 24만3122명이다.

전남도는 내년 2월부터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최대 관심인 지급액은 공익수당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공익수당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전남도 관련실국장, 농민단체, 농업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한다.

 김영록전남지사와 22개 시장·군수는 이미 반기별 30만원씩 등 연 60만원으로 지급키로 협의를 해 놓은 상태다.

 도와 시군이 재정여건을 감안한 협의기 때문에 공익수당심의위원회가 열리더라도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부담은 도비 40%, 시군비 60%으로 소요예산은 도비 584억원, 시군비 875억원 등 총 1459억원이다.
 
 지급수단은 시군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지급시기는 대상자가 확정되면 5월, 10월 두차례 지급할 예정이다.

 ▲야당·농민단체 반발 후유증 예고…정부정책화로 국고부담 이끌어야할 과제
    
농어민 수당 지급 대상과 규모를 더 늘릴 것을 요구하는 야당과 농민단체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야당과 농민단체의 반발 핵심은 지급대상과 규모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당 이보라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연간 120만원에 모든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농민단체와 민중당이 마련한 주민청구조례안은 농민수당을 연 120만원을 지급하고 대상은 농민으로 확대했고 어민은 별도 조례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은 돈이다.

  이 의원 발의안과 주민청구발의안은 지급 규모가 연간 120만원으로 전남도의회안 보다 사실상 2배가 많다.
 
  대상 역시 농어민과 농어업경영체로 차이가 많이 난다.

 전남도안은 24만3000여명의 경영주에 대해 연 60만원씩으로 환산했을 경우 1459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반면,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농민 32만3000여명 등 34만6000여명에게 연 120만원씩을 환산하면 4173여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 부담으로 인해 농어민까지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남도와 전남도의회의 입장이다. 
 
 특히 농어민수당 조례안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의원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의  형평성 문제와 매년 1400여억원의 예산이 전남도와 시군에게 재정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이유때문이다.

 실제 일부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반대 토론를 한 뒤 표결을 통해  조례안을 부결시키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하지만, 민주당 당론으로 조례안 처리를 결정했고 부결 움직임을 보였던 일부 의원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일부 의원의 조례안 반대 움직임도 상당했다"면서 "하지만 이번에 완벽한 조례안이 아니라도 도와 시군의 재정적 여건을 감안하고, 앞으로 국가로부터 재정부담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례안 처리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야당과 농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농어민수당의 첫 도입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전남을 계기로 농어민수당의 전국화에 불을 댕겼다는 것도 성과다.

이제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도와 시군, 농어민단체가 합심해 도와 지방비로 부담하는 농어민수당을 정부가 참여하게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른바 농어민수당의 정부정책화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은 국가사무로 국가가 해야하지만, 전남도가 먼저 그것을 인정하고 광역단체로 농어민수당을 첫 도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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