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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친인척 192명 정규직 전환…감사원 '사장 해임하라'

등록 2019.09.30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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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에 밝힌 108명보다 많아

4개월 만에 일괄적으로 정규직 전환

면접만 거친 '불공정 입직자'도 포함

늘어난 7급 정원 기간제로 메꾸기도

감사원 "노조 기득권 과도하게 보장"

"지방공기업법 위반…채용기회 제한"

"사장 해임하고 관련자들 징계하라"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2018년도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참석한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지난해 10월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참석한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이 감사원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친인척 정규직 전환 규모는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국회에 밝힌 108명보다 더 많은 192명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직원 친인척이라는 이유 등으로 채용된 무기계약직 일부의 불공정한 입직 사례를 알고 있으면서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 책임 등을 물어 김태호 사장을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30일 감사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7년 8월 서울교통공사 등 산하기관 무기계약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3월 무기계약직 1285명을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고용기간으로 보면 정규직과 차이가 없지만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 가량으로 낮고 승진 기회가 제한돼 있는 직군이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6월 국회 요청에 따라 정규직 전환자 중 108명이 직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감사 과정에서 자체조사 결과 112명이 친인척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 조사결과 정규직 전환자 중 서울교통공사 재직자와 4촌 이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은 192명으로 확인됐다. 서울교통공사 자체조사 결과보다 80명 더 많았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정규직 전환을 4개월 이내에 마무리할 것을 요구하자 서울교통공사가 최소한의 평가절차도 없이 전체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일괄 전환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감사원이 30일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19.09.30. (사진= 감사 보고서 캡처)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감사원이 30일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19.09.30. (사진= 감사 보고서 캡처) [email protected]

서울시는 정규직 전환에 부적합한 일부 무기계약직 사례를 알고 있었다. 서울시가 2016년 구의역 사고 수습대책으로 위탁업체 직원을 직접 고용하도록 하자 서울교통공사(구 서울메트로)는 재직자 친인척 15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다.

또 서울교통공사(구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는 과거 직원 추천을 받은 친인척을 면접 등 간이 절차만 거쳐 기간제로 채용하거나(45명), 사망 직원 유가족을 아무런 평가 없이 기간제로 채용(1명)하기도 했다. 이후 무기계약직이 된 46명은 지난해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됐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공기업 직원은 능력의 실증을 거쳐서 임용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불공정한 경로로 입직한 이들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게다가 서울시는 임금, 처우개선 비용 등 정규직 전환비용을 서울교통공사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하면서도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았고,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서울교통공사는 정규직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하게 됐다.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가 노조의 기득권을 과도하게 보장해준 점도 지적했다. 공사는 정규직 전환으로 늘어난 7급 정원에 대해 신규 채용을 실시하지 않고, 기존 무기계약직 출신이 7급으로 승진할 때까지 해당 정원을 기간제 채용으로 메꿨다.

서울교통공사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무기계약직 근무기간 3년 이상은 정규직 7급(273명)으로, 3년 미만은 7급보다 한 단계 낮은 '7급보'(1012명)를 한시적으로 신설해 임용했다. 이후 7급보 임용자의 근무기간이 3년을 경과하면 승진시험을 거쳐 7급으로 임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강선섭 서울시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 관련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감사원 1층 민원접수실로 향하고 있다. 2018.10.23.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강선섭 서울시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 관련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감사원 1층 민원접수실로 향하고 있다. 2018.10.23. [email protected]

하지만 일부 노조가 '탈락 가능성이 있는 승진시험에 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험을 거부했다가 합격률이 93.6%로 나타나자 나중에 추가 응시 기회를 요구했고 서울교통공사는 이들에게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일관성없이 인사업무를 수행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나중에 들어온 직원이 7급보 전환 직원보다 높은 직급에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노조의 요구마저 받아들였다. 이에 7급보 임용자 전원이 7급으로 승진할 때까지 발생하는 정규직 결원을 신규 채용하지 않고 기간제로 채용했다.

감사원은 "지방공기업법에 반해 평가절차 없이 무기계약직을 전환하고, 일반 국민의 정규직 신규 채용 기회를 제한했다" 서울시장에게 서울교통사장에 대해 해임 등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규직 전환에 따라 늘어난 정원에서 발생한 결원을 기간제로 채용하도록 노사 합의서를 작성한 서울교통공사 직원 2명에 대해 각각 정직과 강등을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강등된 1명은 지난해 국회에 친인척 채용자 명단을 제출하면서 배우자 관련 내용을 제외했기 때문에 징계 수위를 높였으며 검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불공정하게 채용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과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충당 대책을 마련하라고 행안부에 통보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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