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심서 무죄

등록 2019.10.01 20:04:1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횡단보도. 2019.06.26. wjr@newsis.com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횡단보도. 2019.06.26.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 제한속도를 초과해 주행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일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6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제한속도를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단횡단하던 할머니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무죄 사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6시 22분께 경남 사천시 한 도로를 주행하다가 갑자기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할머니(78)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이 씨에게 전방 의무 소홀로 인한 업무상 부주의가 원인이었다며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고 당시 이 씨는 제한속도 시속 80㎞를 넘긴 85.9㎞로 달렸고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를 약 50m 지난 지점이었다.

재판부는 이 씨 차량 블랙박스에서 할머니가 도로에 뛰어든 시간과 충돌한 시간 간격이 3초가 채 못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재판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제출받은 감정서에 따르면 시속 80㎞로 달리다가 급정지하는데 3.53~3.63초가 소요되고 정지거리는 약 47~49m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가 제한속도 시속 80㎞를 지켜 운전했더라도 할머니와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판단했다.

게다가 횡단보도를 50m 지난 지점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는 것을 예측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하고 과속이 피해자 사망과 인과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