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LH, 분양원가 정보공개 소송 모두 패소…자진 공개해야"
2005년 이후 5건 중 4건 3심·1건 2심서 모두 패소
"정보공개 거부·소송 유도, 전형적인 갑질 행태"
"공사비 상세 내역 투명하게 자진 공개해야"
【서울=뉴시스】(자료=정동영 의원실 제공)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 이후 분양원가 정보공개 소송 현황에 따르면 소송이 진행된 5건 모두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4건은 3심에서 확정판결이 났고 1건은 2심까지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확대했다. 그러나 62개 항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설계내역, 도급내역, 하도급내역, 원하도급대비표 등 수천 개의 항목으로 이뤄진 공사비 내역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LH와 SH는 정보공개청구에 비밀정보라며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고 정 의원은 비판했다. 특히 정보공개 소송은 통상 3년 정도 소요돼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입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설립된 공기업은 국민(수분양자)이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할 경우 당연히 공개하는 것이 옳다"며 "정보를 감추고 반복적으로 같은 유형의 소송을 유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소송에서 LH가 단 한 번도 승소한 적이 없다는 것은 분양원가, 공사비 내역 공개는 당연하다는 것이 사법부의 입장임을 반증한다"며 "공기업이 정보를 감추기 위해 소송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버리고 상세한 공사비 내역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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