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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시설 ADHD 약물오남용 조사…위법시 사법조치

등록 2019.10.31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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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복용률 입소자 대비 15% 이상 시설 대상

민관 합동으로 인권실태 등 점검…점검반 구성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장애인거주시설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약물오남용 인권실태 조사에 나섰다.

서울시는 31일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의 ADHD 약물 복용률이 입소자 대비 15% 이상인 시설을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과 인권실태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 언론 등에서 아동양육시설에서 아동의 훈육을 목적으로 ADHD 약물을 오남용하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혹 제기됨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실태 조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정부의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ADHD 약물 오남용과 인권실태 점검 협조 요청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점검대상은 장애인거주시설 2곳이다. 장애인거주시설 중 입소자의 ADHD 약물 복용률이 입소자 대비 15% 이상인 시설 중 복용률 상위 1~2위 시설이 대상이다.

지난 10일부터 진행된 검검은 이날까지 진행된다. 자치구 담당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 시설별 3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약물 오남용 여부와 병원 방문·진료·처방·약물 관리 및 복용 과정,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여부 등이다.

약물오남용이 확인될 경우 신체적 장애인학대 의심 건으로 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실태점검을 총괄한다. 서울시는 점검계획 수립, 조사팀 구성, 자치구 점검 총괄 등을 담당한다. 자치구들은 장애인학대(약물오남용 포함) 현장점검, 약물오남용, 장애인학대 발생시설(의료기관 포함) 행정처분 등을 맡는다.

시 관계자는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 확인서를 보내고 해당 자치구에서 행정처분, 사법조치 등에 나선다"고 말했다.

시는 11월8일 자치구 점검결과 총괄자료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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