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보수 야권, 검찰서 침묵한 조국 맹비난…"비겁한 위선자"

등록 2019.11.15 17:27:1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한국당 "다변가 조국이 갑자기 침묵 시위 시작"

"철저·엄정 수사로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라"

바른미래 "한 입으로 두말하는 위선 명불허전"

"검사와의 대화를 좋아하더니 왜 입 다물었나"

【의왕=뉴시스】홍효식 기자 = 검찰의 피의자 소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정경심 교수와 접견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11.15. yesphoto@newsis.com

【의왕=뉴시스】홍효식 기자 = 검찰의 피의자 소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정경심 교수와 접견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1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문광호 기자 = 보수 야권은 15일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각종 현안마다 앞장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던 그가 자기 문제에 대해서만은 한없이 관대하니 뻔뻔하다", "비겁한 위선자"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다변가(多辯家) 조국이 갑자기 침묵시위를 시작했다"며 "본인과 직접적인 사안이 아닐 때에도 활발히 키보드를 두드렸던 사람, 공개석상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수사협조를 말하고, '성실히'를 남발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했다"고 비꼬았다.

이어 "국민들은 그에게서 치졸하고 비겁한 공직자의 민낯을 본다"며 "가진 권력으로 각종 '사이비' 규정들을 만들어 셀프수혜를 얻는 비열함을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가 '히든 카드'로 내세운 진술거부권 또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의 권리"라면서도 "하지만 일반인도 아닌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 였던 조국이다. 각종 현안마다 앞장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며 순백의 지식인을 자처하던 그가 자기 문제에 대해서만은 한없이 관대하니 그 뻔뻔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어쩌다 우리는 이런 함량 미달의 사람이 장관을 하는 나라에 살게 된 것인가"라며 "검찰의 손에 검찰 스스로의 명운이 걸렸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 굴복하지 말라.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라"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장관직에서 사퇴한 지 한 달 만에 검찰에 소환됐다. 다음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후보지명부터 소환조사까지 일지.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장관직에서 사퇴한 지 한 달 만에 검찰에 소환됐다. 다음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후보지명부터 소환조사까지 일지.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한 입으로 두말하는 조국의 위선이 명불허전"이라며 "검사와의 대화를 그렇게 좋아하던 조국, 어째서 검사 앞에서는 입을 꾹 다물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국)꾹이 아니라 입꾹이 어울린다"며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했는가. 말장난하는 조국을 보니 역겹고, 비겁한 위선자의 표본임을 새삼 느낀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해명이 구차한 게 아니라 빼도 박도 못할, 차고 넘치는 증거에 입을 다물었다고 말하는 편이 솔직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지난 2017년 3월21일 조 전장관이 SNS에 올린 글을 소개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피의자 박근혜, 첩첩히 쌓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른다'와 '아니다'로 일관했다.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다. 검찰, 정무적 판단하지 마라"라고 전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에 비공개로 출석해 오전 9시35분부터 조사를 받았고, 조서 열람까지 마친 뒤 오후 5시30분께 귀가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알려진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술거부권이란 피의자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