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2심 첫 공판…"창피하지 않다"

등록 2019.11.19 14:35:1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최씨, 특수협박 혐의, 2심 남부지법 출석

"항소 사실 전혀 몰랐다…변호사가 한 것"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보복운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배우 최민수가 19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1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보복운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배우 최민수가 19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김정현 수습기자 = 보복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배우 최민수(57)씨가 19일 항소심 첫 공판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40분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웃는 모습으로 등장한 최씨는 취재진 앞에 서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지 (생각해 봤다)"면서 "내가 나름 갖고 있는 신조가 쪽팔리지(창피하지) 말자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쪽팔린가. 아직 안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쪽팔리지 말자"를 다시 한번 외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최씨는 또 항소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자신은 몰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묘하게도 항소(제출) 기한 마지막날 쯤 저녁에 저쪽(검찰)이 항소를 했다. 사실은 그것도 제가 지인을 통해서 들었다"면서 "우리는 전혀 몰랐다. 그래서 변호사가 (항소를) 하더라. 저는 주변에서 알아서 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최씨의 부인 강주은(48)씨는 최씨가 법원 건물에 들어간 이후 뒤따라 들어갔다. 강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선의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최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낮 12시53분께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보복운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배우 최민수가 19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1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보복운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배우 최민수가 19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19. [email protected]

검찰에 따르면 당시 최씨는 상대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다시 추월해 급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상대 차량은 갑자기 멈춰서는 최씨 차량을 들이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최씨는 또 피해 운전자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거친 욕설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 9월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최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최 판사는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후속 사고 야기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운전행위를 차량 운전자가 미처 피하지 못해 실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차량 운전자를 탓할 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씨에게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후 최씨 측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1심 선고 직후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 항소만으로 2심이 열리면 실형을 요구하는 검찰 주장 중심으로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