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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검찰, 세월호 문건 무단 파쇄 의혹 현역 사단장 수사

등록 2019.11.21 10: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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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정무수석실 캐비닛 문건 발표날, 세월호 문건 파쇄

【서울=뉴시스】국방부 청사.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국방부 청사.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청와대 근무 시절, 세월호 참사 관련 문건을 무단으로 파쇄한 의혹을 받는 현역 육군 사단장에 대해 군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군 검찰은 세월호 문건의 무단 파쇄를 지시한 강원지역 육군 모부대 사단장인 A소장을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소장은 지난 2017년 7월1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세월호참사 관련 문건을 파쇄하라고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청와대는 같은 날 정무수석실에 있는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 때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활용 방안,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등과 관련해 작성한 문서 1361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공공기록물은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폐기할 수 있지만 A소장은 이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캐비닛에서 민감한 문건이 발견되기 전 임의로 파쇄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군 검찰은 A소장을 비롯해 당시 관계자들을 불러 무단으로 파쇄한 이유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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