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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브루나이, 직항 자유화 합의…주 5회→무제한

등록 2019.11.24 14: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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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항노선, 운항 도시·횟수·기종 제한 사라져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토교통부는 24일 서울에서 브루나이측과 항공회담을 열고 양국간 직항노선의 운항 횟수를 주 5회에서 무제한으로 늘리는 직항 자유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항공회담은 한-브루나이 정상회담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졌다. 브루나이는 아세안 10개국 중 9번째로 우리나라와 직항자유화에 합의한 국가가 됐다.

우리나라는 브루나이와 1992년 항공협정을 체결한 이후 2004년 주 2회, 2015년 주 5회로 증편한 데 이어, 이날 합의로 직항노선 대해 운항도시, 운항횟수, 운항 기종에 대한 제한을 없앴다. 또 타국을 경유해 우리나라와 브루나이를 오가거나 상대국을 경유해 타국으로 운항할 수 있는 권리도 이번에 주 4회 신설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브루나이와 인적·물적 교류가 더울 활발해지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항공분야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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