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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 80%까지 올린다...세금폭탄 예고

등록 2019.12.17 1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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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세에 현실화율 제고분(α) 적용 공시가격 결정

아파트, 9~15억 70%, 75%, 30억 이상 80%까지 상향

아파트 내년 공시가격 69.1%…올해보다 1.0%p 상승

단독주택, 시세 9억원 이상·현실화율 55% 미달시 적용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2019.12.1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2019.1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내년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을 최고 80%까지 올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고가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과 관련해서는 그간 시세반영률이 낮고, 부동산 유형별·지역별·가격대별 불균형이 크며, 잇따른 오류로 인해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공시가격은 종부세, 재산세,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이 오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가 주택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공개한 부동산 공시가격의 유형별 시세반영률을 보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시세의 68.1%에 불과했다. 단독주택은 53.0%에 그쳤다.

특히 서울 한남동 등의 일부 고가 단독주택은 시세반영률이 20~30%대에 불과해 주택 공시가격(건물+토지)이 해당 주택의 공시지가보다 낮게 나타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토부 신광호 부동산평가과장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 공시제도 운영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 제고 요청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불균형성 해소, 제도 전반의 신뢰강화를 제시하고 2020년 공시부터 강도높게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실거래가, 감정평가 선례, 각종 가격통계 자료 분석 등을 통해 2019년 중 시세변동분을 공시가격에 반영하고, 해당 부동산의 가격과 현재 시세 반영수준을 고려한 현실화율 제고분(α)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내년에 시가 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아파트는 70%, 1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아파트는 75%, 30억원 이상 아파트는 80%까지 올릴 계획이다.

내년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 80%까지 올린다...세금폭탄 예고

다만 가격이 높고 현실화율이 낮을수록 제고폭을 확대하되 지나친 공시가격 급등이 없도록 현실화율 제고분(α)의 상한을 두기로 했다.

상한은 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아파트는 최대 8%포인트, 1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아파트는 최대 10%포인트(p), 30억원 이상 아파트는 최대 12%p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시세 9억원 이상에 대해서 현실화율을 제고하되 제고대상은 2019년 현실화율이 55%에 미달되는 경우만 공시가격을 조정한다.

토지의 경우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2019년 기준 64.8%인 현실화율이 앞으로 7년내에 7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현실화율 제고분을 균등하게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현실화율 제고방식을 적용할 경우 내년 공시가격은 2019년 대비 공동주택(68.1→ 69.1%)은 1.0%p, 표준단독주택(53.0→ 53.6%)은 0.6%p, 표준지(64.8→ 65.5%)는 0.7%p 수준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또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표준·개별주택간 변동률 격차 과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전현상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시가격의 산정기준과 절차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개별부동산 가격 산정에 적용되는 비교 표준부동산 선정 기준을 구체화해 시·군·구 담당자가 임의로 낮은 가격의 표준부동산을 선정하지 못하도록 공시가격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공시가격 차이를 결정하는 층·호별 효용비 산정기준을 업무요령에 반영해 객관적 가격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시가격 산정·평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없애기 위해 조사기관의 책임성과 검증체계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감정원에 대해선 조사자·지사장·총괄부서에 이르는 단계별로 철저한 검증책임을 부여하고, 오류에 대해 공동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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