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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걸리자 친형 이름·주민번호 댄 40대, 집행유예

등록 2020.01.13 10: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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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걸리자 친형 이름·주민번호 댄 40대, 집행유예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친형의 신상정보를 도용한 40대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도로교통법(음주·무면허운전)과 사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울산 남구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친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과 3차례, 무면허운전 전과가 2차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과가 대부분 10년이 넘은 범행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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