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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송병기 부시장 14일 직권면직되나

등록 2020.01.13 18: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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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2.31.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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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인사위원회가 14일 열리면서 향후 거취에 주목되고 있다.
 
울산시는 14일 오후 3시 별정직 공무원인 송병기 경제부시장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송 부시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직권 면직 처분을 받아 공직에서 물러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송 부시장이 얼마전 사표를 제출했고, 송철호 울산시장이 이에 동의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송 부시장은 검찰 수사를 받는데다 기소 가능성이 높아 스스로 사퇴는 불가하지만 직권면직 형식은 가능하다. 이는 일반 공무원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가능한 규정이다.
 
그동안 송 부시장은 그동안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시정에 여러 부담을 느껴 퇴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총선 출마 공직자 사퇴기한인 16일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송 부시장의 퇴직이 총선 출마를 위한 것이라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송 부시장의 총선 출마 여부는 현재까지 미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까지 송 부시장의 입당 여부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오전 송 부시장을 소환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조사하고 있다.
 
송 부시장은 지난 2018년 실시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이 당선될 수 있도록 청와대 관계자 등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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