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 90일만에 법정 출석…법정 꽉차 기립 방청
구속 이후 처음으로 법정 나와
적색 계열 안경 그대로 착용해
딸 표창장 위조·14개 추가기소
[서울=뉴시스]전진환 박미소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왼쪽). 정 교수가 한쪽눈을 안대로 가린채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각각 연이어 진행한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는 그동안 공판준비기일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재판인 만큼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가 피고인을 부르자 정 교수는 구치감 문을 통해 수의가 아닌 회색 재킷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착용한 적색 계열의 안경을 그대로 착용했다.
인정신문 절차가 진행됐고 재판부가 '직업이 뭔가'라고 묻자 정 교수는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다"라고 담담한 표정으로 답했다.
검찰이 모두진술을 시작하자 정 교수는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들었다. 때때로 모두진술을 하는 고형곤 부장검사를 쳐다보기도 하고, 5초 정도 눈을 지그시 감고 듣기도 했다.
정 교수는 재판부가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와중에는 안경을 매만지거나 재판부의 말을 종이에 필기하는 모습도 보였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1차 공판이 열린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방청객 및 취재진이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0.01.22. [email protected]
이날 재판에서는 ▲공소장 변경 불허 ▲이중기소 ▲증인 및 수사기록 증거 채택 문제 ▲조 전 장관 사건 병합 여부 ▲보석 여부 등 산적해 있는 쟁점들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전망이다.
정 교수는 지난해 9월6일 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해 컴퓨터를 통해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11일 ▲딸 등과 공모해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한 혐의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 혐의 등 총 14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검찰은 기존 딸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이 불허되자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을 토대로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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