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출입국·외국인청,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계도·홍보
[부산=뉴시스] 부산 중구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사진=부산출입국·외국인청 제공)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대표적 서민 일자리인 건설현장에 외국인들의 불법취업이 급증하면서 일용직 건설 노동자가 취업난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 불법 체류 외국인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고 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 취업 및 고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계도·홍보활동을 실시했다.
법무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할 경우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출국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재입국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오는 3월 31일까지 '불법고용·취업 자진신고제'를 운영해 외국인 불법고용을 자진 신고한 사업주는 범칙금 처분을 면제하고, 합법적인 인력을 구하는데 필요한 일정기간(신고일~3월31일) 동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력을 한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
법무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경찰,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범정부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 공공발주 공사현장에 대해 우선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자진출국제도 운영기간에도 풍속저해 업종 및 국민안전과 서민 일자리 침해 사범, 외국인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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