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광화문 집회 강행한 범투본 경찰 고발(종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도심 집회 금지조치 거부해…고발장 제출
코로나19 확산과 건강·안전 해칠 우려 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심내 집회를 금지한 가운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정부 규탄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2.22. [email protected]
종로구는 이날 오후 범투본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유동인구와 노령인구가 많은 종로구 도심 내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 개최가 지역사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21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범투본에 도심 내 집회 금지조치를 통고하고 관내 곳곳에 집회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했다"며 "하지만 범투본은 오늘 광화문 집회를 강행했다.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감염병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자체장은 도심 내 집회제한, 즉 흥행 집회 제례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등에 대한 집회·시위 금지 조치를 밝힌 가운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22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정부 규탄 집회를 강행하고 있다. 2020.02.22. [email protected]
김영종 구청장은 "매주 주말 광화문광장에서 계속되는 집회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한 상태"라며 "범투본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한 단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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