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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도 11일부터 '마스크 5부제' 실시…주당 1인2매 판매(종합)

등록 2020.03.11 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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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수량 14만장, 개당 1500원

2010년생 이후, 1940년생 이전, 장애인은 대리구매 가능

공적마스크 판매 데이터 제공도…웹/앱 서비스 예정

[파주=뉴시스]김선웅 기자 = 2일 경기 파주시 탄현우체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2일 11시부터 전국 읍면 우체국에서 마스크 65만장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2020.03.02. mangusta@newsis.com

[파주=뉴시스]김선웅 기자 = 2일 경기 파주시 탄현우체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2일 11시부터 전국 읍면 우체국에서 마스크 65만장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2020.03.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10일 1406개 우체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연계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일 대구와 경북 청도지역 89개 우체국을 비롯해 읍면지역의 1317개 우체국에서 총 14만매가 판매된다. 가격은 약국 등 다른 공적판매처와 동일한 1500원이다.

우체국에서도 약국과 동일하게 마스크 구매 5부제, 1주 1인 2매, 본인확인 절차, 대리구매 대상 등이 적용된다.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 주말(토·일)에는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는다.

‘중복구매확인시스템’ 구축에 따라 마스크 구매가 1주 1인 2매로 제한되고, 마스크 구매이력이 관리된다.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한 경우 약국에서는 공적 마스크를 중복 구매할 수 없다.

반드시 신분증이 필요하며, 미성년자는 여권을 지참하거나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지참해야 한다.

다만 2010년생 포함 이후 출생 어린이와 1940년생 포함 이전 출생 어르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은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어린이와 어르신, 장기요양 수급자의 마스크 대리구매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가능하며, 어린이와 어르신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때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우체국도 11일부터 '마스크 5부제' 실시…주당 1인2매 판매(종합)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대리구매는 주민등록등본과 장기요양인정서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마스크는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면 대리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의 요일제는 어린이, 어르신 등 대리구매 대상자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10일 오후 7시부터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 제공을 시작했다. 이를 기반으로 이르면 11일부터 마스크 정보를 알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판매처, 판매현황 등 데이터를 정보화진흥원에 제공하고 정보화진흥원은 제공받은 데이터를 약국 주소 결합 등 데이터를 재가공해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오픈API 방식으로 제공한다.

약국은 10일, 우체국은 11일부터 제공하고 농협 하나로마트 제공일은 협의 중이다.

국민들은 휴대폰이나 PC 등을 통해 포털, 개발자 등이 개설한 모바일 웹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앱을 다운로드해 마스크판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마스크 구입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마스크 재고현황은 100개이상, 30~99개, 30개 미만, 재고없음 등 4단계로 구분돼 표시된다"며 "5분~10분 이내에 정보를 업데이트 해서 국민들이 빨리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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