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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개포주공1단지·신반포3차, 총회 강행시 금지조치

등록 2020.03.18 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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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이후로 총회 미뤄야…지자체 등과 공동 대처"

"상한제 3개월 연기해도 집값 안정 기조 흔들림 없어"

"대전, 과열 지속되면 규제 등 여러 조치 취할 것"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를 감안해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18일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종전 4월28일에서 7월28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일부 조합이 유예기간 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 인원 밀집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있어 조합의 총회 일정 연기가 가능토록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고자 불가피하게 경과조치를 3개월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토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

-분양가 상한제 연장 이후 국지적인 과열 현상이 생길 경우 대안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하는 불가피한 조치다. 정부 전체적으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큰 틀 속에서 추진되는 조치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의 혜택이나 시장 안정기조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상한제 경과조치 연장 이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되게 기조를 유지할 것이고 필요시에는 규제지역에 과열에 대한 종전에 취했던 여러가지 조치도 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월21일 신설된 부동산시장불법대응반을 중심으로 비규제지역을 포함해서 모든 지역에 대해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단속을 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7월 이후까지 이어질 경우 (유예기간) 추가 연장계획이 있나.

"현재 그 부분까지 감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바쁜 와중에 방역당국과 상의하면서 협의했고, 논의결과 방역 추세가 이어진다면 4월 말에는 어느 정도 진정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 하에 최소한의 범위에 한에서 결정한 것이다."

-7월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인가.

"그렇다."

-앞으로 예정된 조합 총회는 연기를 권유하는 것인가.

"조합에 대한 총회 연기 권유를 서울시, 해당 자치구와 협의하고 있다. 아마도 5월 이후 총회 개최를 권유하는 내용의 조치가 내려갈 것이다."

-총회를 열 때 마스크 착용 등 안전 가이드라인이 있나.

"규모가 큰 조합 총회는 연기하거나 자제해야 한다. 대의원회의 등 작은 모임은 방역 책임자를 지정하고 마스크 착용이나 손 세척제 등 안전 관련된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현재 총회가 예정된 곳 말고 (분양가 상한제 3개월 연기로 인해) 추가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할 수 있는 단지는 얼마나 되나.

"총회 개최가 임박한 조합을 중심으로 검토한 것이다. (3개월 연기를) 검토한 배경이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이었다. 개별적인 추진 상황에 따라 언제 분양 가능한지는 고려하지 않았다."

-유예기간을 연기해도 총회를 강행하겠다는 조합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나.

"이번 조치로 정비사업 조합은 분양 일정을 최대 7월28일까지 미룰 수 있게 된다. 당분간은 조합 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의사가 있는 조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 해당 자치구와 협조해서 총회를 가급적 연기하도록 할 것이다. 특히 개포주공1단지, 신반포3차 같이 조합원 수가 많은 곳은 총회를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강행을 검토하면 방역당국,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서 해당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감염예방법 49조 1항에 의거해 검토할 의향이 있다."

-이번 조치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수순이나 총선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대전의 경우 과열현상이 지속된다면 규제지역 지정을 마다 할 이유가 없다. 여러가지 조치를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 안정적 시장 관리를 최우선으로 해나가겠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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