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미문 감염병 사태.."유통규제 숨 막힌다" 하소연
대형마트 닫는 시간, 온라인 배송도 '올스톱'
의무휴업에 매출 1조↓…입점 자영업자도 피해
[서울=뉴시스] 서울 한 대형마트에 휴점을 알리는 안내문구가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DB)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8대분야 30개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월2회 의무휴업과 영업금지시간(0~10시) 온라인 배송 금지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유통업계는 다중이용시설 기피 현상 때문에 매장 방문객이 급감하는 대신 생필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주문이 급증하고 있지만 대형마트들은 월 2회 의무휴업일과 영업금지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없다"며 "반면 점포 내방객이 급감했음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은 전년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형마트업계는 소비자들의 배송 수요가 폭발하는 현 상황에서 필요한 신선식품이 원활히 전달되기 위해서는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홈플러스에서는 2월 온라인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8%, 신선식품은 143% 신장했다. 롯데마트 온라인몰에서도 1월27일~2월3일 사이트 접속 고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3% 늘었다. 특히 우유나 생수, 애호박 등 신선식품군의 수요가 많았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방역물품과 생필품의 안정적 물량 확보와 배송이 가능한 유통채널임에도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규제로 인해 마트 폐점시간과 의무휴업일에 고객들이 온라인으로 주문, 구매한 물품을 배송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이마트는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지었지만, 일부 수도권에만 국한돼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소비자들은 적은 실정이다. 대형마트 온라인 구매품 배송에 한정해 영업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면 안정적으로 상품 공급을 할 수 있고 소비자 물가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업계는 물가안정법에 주목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적 물품 공급 부족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 법률개정을 통하지 않고도 유통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형마트 문을 닫는다고 해서 전통시장에 가는 소비자들은 극히 드문데, 매출이 줄어드는 대형마트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소비자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는 하소연도 끊임없이 나온다.
A마트에서 의무휴업으로 인한 매출손실을 추정한 결과 1개 점포 당 1회 휴무 시 약 3억3000만원, 전국 모든 점포를 합하면 연간 1조1099억원의 매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마트에 입점한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들도 연 1512억원 가량의 매출 피해를 입고 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경우에는 1개 점포 당 1회 휴무 시 약 1000만원, 연간 2억4000만원의 매출이 감소한다. 전체 점포가 연 24회 문을 닫으면 약 833억원이 증발한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물량이 너무 많아 배송도 늦어지고 결품도 많은데, 오프라인에는 마스크를 제외한 모든 생필품들이 정상적으로 입고돼 있다"며 "가족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이 시기에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의무휴업일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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