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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기업 세무조사 유예 신청하세요"

등록 2020.03.22 09: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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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청 전경.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청 전경.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는 22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세무조사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유예 대상은 기업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확진자 방문에 따라 장기간 휴업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여행, 공연, 유통, 숙박과 관련한 업체와 식당 등이다.

기업이 유예를 신청하고 시장·군수가 이를 승인하면 세무조사가 연기된다.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승인이 있으면 조사가 일시 중단된다.

단,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임박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도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기업을 방문하는 대면조사를 지양하고, 최대한 서면을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13일부터 도내 부동산 취득 법인 90곳을 대상으로 '2020년 정기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영세 중소업체 등 피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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