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공장소 집회 금지…어기면 300만원 벌금
【오산=뉴시스】 오산시청 전경 (사진 = 오산시 제공)
[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주요 장소에서의 집회를 일시 금지한다고 23일 밝혔다.
기간은 코로나19 국가 위기대응 단계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이다.
집회금지 장소는 시청 사거리, 롯데마트 사거리, 이마트 앞, 홈플러스 사거리, 중원사거리, 남촌오거리, 보건소 사거리, 오산시청 정·후문, 오산역, 오산대역, 세마역, 학교 및 다중밀집시설 주변지역이다.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근거로 진행된다.
위반시 동 법률 제80조 벌칙 제7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