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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뺑뺑이' 없애려 했는데…"국회, 개정안 발의 유감"

등록 2024.11.19 08:53:22수정 2024.11.19 09: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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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입장문 통해 "지속적 보완…우려 수용 의지 밝혀와"

김윤 의원 "판매 질서 확립"…약사회 "의료기관·약국 종속 우려"

[서울=뉴시스] 19일 닥터나우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일부법률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불공정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정책 당국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우려를 해소하고자 적극 소통했으나 개선과 보완의 기회 없이 발의돼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사진=닥터나우 제공) 2024.10.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9일 닥터나우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일부법률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불공정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정책 당국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우려를 해소하고자 적극 소통했으나 개선과 보완의 기회 없이 발의돼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사진=닥터나우 제공) 2024.10.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닥터나우'가 최근 국회에서 닥터나우 방지법라는 이름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 "유감스럽다"며 입장문을 냈다.

닥터나우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불공정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정책 당국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우려를 해소하고자 적극 소통했으나 개선과 보완의 기회 없이 '닥터나우 방지법'이 발의돼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플랫폼 사업자의 도매상 설립과 특정 약국의 환자 유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윤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플랫폼 사업자가 특정 의약품 도매상과의 거래하는 조건으로 약국을 광고하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도매상에서 납품받은 의약품의 대체조제 요구도 특정 의약품에 대한 불법 광고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법안 발의 배경이다.

김윤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특정 의약품을 판매하고 대체조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의약품의 판매 질서를 확립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담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단체도 법안발의를 환영했다. 대한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안(닥터나우 방지법)의 취지에 적극 동의하며,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비용과 편의만을 기준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선택하게되면 무분별한 비대면진료 조장과 의료기관·약국이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고 약사회는 주장한다.

하지만 닥터나우는 환자가 모든 과정에서 완성된 의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닥터나우는 "'의약품 공급 서비스'는 비대면진료 후 여러 약국을 전전하고도 처방 약 수령에 실패하는 환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서비스"라며 "당사는 국정감사 당시 이러한 환자의 고충과 서비스 제공의 취지를 성실히 설명한 바 있으며, 이후 모든 제휴 약국에 '약품 재고 관리 시스템'을 개방하는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 개선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지속적인 보완 및 우려점에 대한 수용 의지를 밝혀왔다"라고 했다.

이어 "닥터나우는 그동안 법률과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국민의 의료접근성 및 환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외부의 의견과 건설적인 비판에 귀 기울이며, 국민과 환자를 위한 더욱 나은 서비스를 만들겠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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