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무급휴직 통지서 보니 "당신은 비급여…근무 금지"
주한미군 사령부 한국인 직원 중 절반에 통보
방위비 협상 지연 때문에 휴직시킨다고 설명
항의 차원의 노조원 출근 투쟁 금지한다 경고
[서울=뉴시스] 주한미군 무급휴직 통지서. 2020.03.25. (사진=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제공)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날 한국인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보낸 통지서에서 "귀하는 2020년 4월1일부터 무급 휴직 기간의 종료가 통지될 때까지 무급휴직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인사 행정 지휘관 명의로 된 이 통지서에서 주한미군은 "귀하가 보직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남은 자금이 없기 때문에 무급휴직이 결정됐다"며 한미 방위비 협상 지연이 통보 이유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은 그러면서 "무급휴직 동안 귀하는 비급여, 비업무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또 한국인 노동조합 차원의 출근 투쟁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통지서에 포함시켰다. 이들은 "무급휴직 기간 동안 귀하는 비급여 상태로 자원해서 근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당신은 근무지에서 벗어나 있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업무와 연관된 어떤 일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주한미군은 "본 무급휴직 결정은 귀하의 서비스, 전문적 직업의식, 헌신, 근무성과 혹은 품행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단서를 달았다.
[서울=뉴시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기자회견. 2020.03.25. [email protected]
주한미군의 이 같은 통보에도 한국인 직원들의 대응 방안은 없다시피 하다. 한국인 직원들은 무급휴직에 항의하는 단체행동에 한계가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최응식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우리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은 단체 행동을 하면 노동조합 설립을 취소하고, 단체행동 참여자는 해고된다"며 "강제무급 휴직 기간에 일을 하려 하면 기지 내에 소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미군 헌병대에 끌려가고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또 무급직원들에게 미안해 근무를 거부하면 명령 불복종으로 해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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