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저소득층 한시생활비 지원…4인가구 140만원
지역사회 소비 촉진 위해 '군위사랑상품권'으로 지급
경북 군위군청
30일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250여 가구이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소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군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인 가구는 52만원, 2인 가구 88만원, 3인 가구 114만원, 4인 가구 140만원이다.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 68만원, 3인 가구 88만원, 4인 가구 108만원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4월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5월에 읍·면사무소에서 지급한다.
일시에 신청인이 몰리는 혼잡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 일정을 분산할 방침이다.
한시생활지원 대상자는 본인 거주지의 지급일정을 확인한 후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생활 여건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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