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가정학습 출석 인정…사실상 등교선택권 부여(종합)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일 때에 한정
가정 학습 '교외 체험학습'에 포함해서 인정
사전 신청서·결과 보고서 등 요건 채워야 해
기저질환·장애 학생 학교장 허가시 출석인정
중간·기말 불가하면 시험일정 조정 시행토록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등교수업 전환 현장지원을 위한 방역 세부지침 개정판과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2020.05.07. [email protected]
사실상 학부모에게 등교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다. 그동안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등교를 시키는 걸 두고 불안감을 호소하는 학부모들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하며 등교선택권을 요구하자 이를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교육부는 공식적으로는 "등교선택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7일 오후 3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중·고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등교 선택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 코로나19 이전에 교외 체험학습은 학부모, 학생 의사결정에 따라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받고 승인받으면 출석인정 결석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청의 자율이므로 좀 긴 (기간을 인정하는) 교육청도 있고 보통 2주일 내가 일반적인 허용 기간이다"며 "교육청 간 서로 기간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협의를 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질문이 이어지자 교육부 이상수 교육과정정책관(국장)이 재차 "등교선택권까지는 아니다"며 "별도 개인별로 다 원격수업을 제공한다면 등교선택권까지 갈 수 있을 것인데 그 상황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이 국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 등으로 아이들이 하고 싶었던 체험활동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한해 학교 신청을 하고 허가를 득한 경우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날 출결 관련 지침을 개정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 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기로 했다.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해 등교수업 기간에도 일정 기간은 보호자 책임 아래 가정 내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4일 등교수업 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부터 20일 등교하는 것으로 정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3학년부터 시작해 1학년으로 내려가는데, 초등학교는 저학년부터 등교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감염병 전문가들도 우려를 나타낸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나이가 어릴수록 감염에 취약하다고 보고 있다. 개인위생수칙을 지키기 어렵고, 감염되면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인 조부모와 더 밀접하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의 우려도 커져오던 상황이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등교 선택권을 보장해 주세요. 자녀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부모의 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글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2만1323명의 동의를 모았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4차례의 실무 협의를 거친 뒤 이날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해당 가이드라인을 최종적으로 마련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출결 처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사례별 출결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각 시도 부교육감들과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 영상회의를 갖고 있다. 2020.05.07. [email protected]
기저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학생’은 별도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기준은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이고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해야 한다. 결석 후 등교 시 의사 소견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정기고사와 수행평가 반영비율, 횟수 등을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여건을 감안해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험범위에는 원격 및 등교수업 기간 중 학습한 내용이 포함된다.
학년·학급 단위 혼합 지필고사장 운영 자제, 학년별 고사 시간 차등 운영, 모둠형 수행평가 지양 등의 지침을 통해 학생 간 접촉과 밀집도를 최소화한다.
확진자 발생 시를 대비해 학교·학년·학급 단위로 계획된 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선 시험일정을 조정하여 평가를 시행하도록 했다.
일정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협의해 인정점 부여 기준 또는 대체 시험 방안을 마련한다.
학생 개인이 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 대비해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인정점 부여 방식을 규정한다. 인정점이란 예컨대 중간고사를 보지 못하면 향후 기말고사를 응시한 뒤 해당 점수의 80%를 인정하는 체계를 말한다.
이 국장은 "혹시라도 시험을 한 번도 못 보는 경우에는 전년도 2학기 기말고사를 인정할 건지, 중간고사를 인정할 건지 이런 인정점 기준의 세세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수행평가 과정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내용을 종합해 기재한다.
고3 등 입시를 목전에 둔 학년에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것을 의식한 듯 이 국장은 "대체시험은 가능하면 공정성 부분에서 다양하게 인정하는 것보다는 균등한 시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누구나 다 (코로나19 감염)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대체시험 또는 인정점수방법을 학교별로 정비하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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