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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코로나19 극복 도로점용료 25% 감면

등록 2020.05.19 08: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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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모든 민간사업자 대상

[함양=뉴시스] 함양군청 전경.

[함양=뉴시스] 함양군청 전경.


[함양=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 등을 위해 올해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3개월분 25%를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감면 혜택은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을 제외한 소상공인 및 모든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전국적 소비활동 위축을 감안, 도로법 제68조 제2호에 규정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한 국토교통부 지원대책에 따른 조치다.

군은 도로점용료 감면에 대해 개별 통보해 부과된 도로점용료 중 미수납 도로 점용료는 감액 후 고지서를 재발송하고, 기수납 도로점용료는 환급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받아 감면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서춘수 함양군수 “올해분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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